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알아보기

 

2025년 기준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신고 기한, 절차, 준비서류까지 완벽 가이드! 빠르게 임대차 계약 신고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신고 대상 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단독·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
  •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하면 되며,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2.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 중요한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이나 변경된 계약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3. 신고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고 (추천)

  1. 정부24 또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주택임대차신고서 작성
  4. 계약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
  5. 전자서명 후 제출
  6. 신고필증 및 확정일자 즉시 발급

🏢 오프라인 신고

방문 장소: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절차: 계약서 및 신분증 제출 → 신고서 작성 → 신고 완료

4. 필요한 준비 서류

  •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공동인증서 (온라인 신고 시)
  • 📝 위임장 (대리인 신고 시)
  • 💼 사업자등록증 (법인 임대인인 경우)

5. 신고하지 않으면?

⚠️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지만, 향후 본격적인 단속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신고의 장점

  • 🛡️ 확정일자 무료 발급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 임대차 계약 내용의 공신력 확보
  • 🔍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 ⚖️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 활용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월세로 전환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A.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Q. 신고 수수료가 있나요?
A. 임대차 계약 신고는 무료입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존 계약도 소급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A.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기간 이후 계약이라면 늦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관련 사이트 링크

💡 꿀팁: 온라인 신고가 빠르고 편리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며, 확정일자까지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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