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차 대상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18~39세 청년 중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이며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년간 최대 3,600만원의 영농정착금과 최대 5억원의 창업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 연령: 18~39세(1985~2008년생) 청년
- 경영 조건: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
- 소득 조건: 중위소득 140% 이하
독립경영 기준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직접영농에 종사(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지원 내용
영농정착금 지원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독립경영 연차 | 월 지원금액 | 연간 지원금액 |
|---|---|---|
| 1년차 | 110만원 | 1,320만원 |
| 2년차 | 100만원 | 1,200만원 |
| 3년차 | 90만원 | 1,080만원 |
| 3년 합계 | - | 3,600만원 |
창업자금 융자 지원
- 융자 한도: 최대 5억원
- 금리: 연 1.5%
- 상환 조건: 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의무 사항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의무 교육 이수
- 재해보험 가입
- 의무자조금 가입
- 경영장부 기록
- 영농계획 이행
- 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의무사항 위반 시 지원금 차감 또는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등 제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2025년 12월 11일(목)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FFIS)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필수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주요 유의사항
특별 지원 대상
1985년 출생자는 2026년 1차 선발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 지급 제한
지원금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인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사용 범위
청년농업희망카드를 통해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가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독립경영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독립경영 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 후 일정 기간 내에 독립경영을 시작해야 합니다.
Q2. 임차 농지도 독립경영으로 인정되나요?
네, 임차한 농지도 본인 명의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직접영농에 종사하면 독립경영으로 인정됩니다.
Q3. 중위소득 140%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구원 수와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시 소득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사항 위반 시 지원금 차감 또는 사업대상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Q5. 창업자금 융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창업자금 융자는 선택사항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ffis.net)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20(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