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금이 부족해 걱정이신가요? 특별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기존 연금의 1.5배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놓치면 큰 손해이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1.5배 가입조건
연금 1.5배 혜택을 받으려면 퇴직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10년 이상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월 소득이 350만원 이하였던 가입자만 해당되며, 추가 보험료 납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요약: 퇴직 후 3개월 내, 10년 이상 가입, 월소득 350만원 이하만 가능
온라인 신청 완벽가이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nps.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퇴직연금 가산급여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필수 서류 업로드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완료
개인정보와 연금수급 희망 시작일을 입력하고 최종 제출하면 7일 내 승인 여부를 문자로 통보받습니다.
요약: 홈페이지 접속 → 서류 업로드 → 신청서 작성으로 5분 완료
최대 혜택 받는 방법
기존 연금액에서 최대 1.5배까지 받으려면 추가 보험료를 5년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월 15만원씩 추가 납부하면 연금액이 월 45만원에서 67만원으로 증액되어 매월 22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10년 수령 시 총 2,64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월 15만원 추가 납부로 매월 22만원 더 받아 10년간 2,640만원 혜택
놓치면 후회하는 주의사항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서류 미비로 반려되면 다시 신청할 기회가 1년 뒤로 미뤄집니다. 특히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퇴직일로부터 정확히 90일 이내 신청 필수 (주말, 공휴일 포함)
- 소득금액증명원은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으로 발급받아야 함
- 추가 보험료 납부 능력 증빙서류 (예적금 잔고증명서 등) 준비
요약: 90일 기한 엄수, 3년 평균소득 증명, 납부능력 증빙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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