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31일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내년부터는 영원히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조건과 방법을 확인해서 혜택을 챙기세요.
마감임박 신청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마감일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기간은 평균 3-5일이므로 12월 25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언제든지 접근 가능합니다.
3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에서는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생체인증으로도 접속 가능합니다.
2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 메뉴 선택
메인화면에서 '소득공제 신청'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메뉴를 클릭합니다. 작년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확인 후 추가 입력사항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본인 및 가족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누락된 내용을 추가 입력합니다. 최종 검토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발급되며, 이를 반드시 저장해둡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적용되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늘리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카드 사용분도 합산되므로 배우자와 자녀의 카드 사용내역도 함께 신청하세요.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가족 구성원의 카드 사용내역을 누락하거나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배우자와 만 20세 이하 자녀의 카드 사용분 빠뜨리지 않기
- 온라인 쇼핑, 배달앱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확인하기
- 의료비, 교육비 등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중복 신청 피하기
- 신청 마감일 12월 31일 자정 이전에 제출 완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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