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2년 확대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신혼부부는 자녀 출산 시 대출 기간이 최대 12년까지 연장되고, 청년들은 월세 90만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혜택과 조건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 이자지원, 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

서울시는 기존 10년이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간을 최대 12년으로 확대했습니다. 기본 대출기간은 4년이며, 자녀 한 명 출산 시 4년이 추가됩니다. 두 자녀를 낳을 경우 총 12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 부부의 경우 난임시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4년이 더해져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출산 장려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을 통해 최대 3억원 이내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연 4.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11월 20일부터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청년 주거비 지원도 대폭 완화

이번 개편으로 청년 대상 월세 지원 기준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기존에는 월세 7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월세 90만 원 이하 주택도 포함됩니다.

특히 보호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부모 가족 청년만 해당됐지만, 이번 정책으로 자립준비청년도 동일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입니다.

청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됩니다.

구분 대상 주요 혜택 최대 지원기간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임차보증금 최대 3억, 연 4.5% 이자지원 최대 12년
난임부부 난임시술 증빙자료 제출 시 기본 4년 + 2년(난임) + 4년(출산) 최대 10년
청년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연 3.0% 이자지원 최장 8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제출자 추가 금리 1.0% 지원 (총 3.0%) -
 

환산 임차보증금 기준 도입

서울시는 최근 월세 비중이 커진 주거 시장 현실을 반영해 '환산 임차보증금'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월세 보증금 + (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되며, 올해는 전월세 전환율 5.5%가 적용됩니다.

즉, 월세가 포함된 계약도 실질적인 임차금액으로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는 11월 20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혼부부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융자추천서를 신청한 후, 협약 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청년은 하나원큐 앱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 소득증빙서류

청년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증빙서류
•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


서울시가 말하는 정책의 핵심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 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금전적 혜택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삶의 기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마무리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정책은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를 동시에 잡는 실질적 대책입니다.

신혼부부라면 자녀 계획에 따라 대출 기간을 최대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청년층은 월세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지속적인 주거복지 정책 확대가 기대됩니다.

 

 

Q&A

Q1.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어떤 은행에서 받을 수 있나요?
A1. 신혼부부는 국민은행(☎1599-9999), 신한은행(☎1599-8000), 하나은행(☎1599-2222)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은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Q2. 신혼부부가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예식장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월세가 포함된 계약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5.5%를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11월 20일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Q4. 자립준비청년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4.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금리 1.0%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기존 대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5. 이번 개편은 11월 20일 이후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자는 갱신 시점에 변경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Q6.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6.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청년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맞벌이 부부는 합산 5천만원 이하)입니다.

Q7. 대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7. 먼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융자추천서를 신청한 후, 협약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청년은 하나원큐 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Q8.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8.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Q9. 한 번 대출받으면 재신청할 수 있나요?
A9. 이 대출은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단,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2년(신혼부부) 또는 8년(청년) 이용 가능합니다. 


※ 본 글은 서울시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세부 조건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및 120다산콜센터, 협약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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