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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누구나 최대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3%대 초저금리로 주택구입, 전세자금, 생활안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자격과 방법만 제대로 알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자 저금리 대출 신청자격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맞벌이 6천만원 이하), 부채 8천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용등급 제한은 없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모두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접속 및 회원가입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하면 되며, 소요시간은 약 2분입니다.
대출 종류 선택 및 자격확인
생활안정자금,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중 필요한 대출을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소득요건을 확인해주므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즉시 자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출 희망금액, 상환기간, 용도 등을 입력하고 필수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자동 조회되며, 심사 결과는 평균 3~5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 혜택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1천만원(연 2.5%),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2억원(연 2.7%), 전세자금은 최대 1억원(연 2.2%)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는 금리 0.5%p 추가 우대, 한부모 가구는 0.7%p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선택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갚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대출 승인 후에도 실행까지 2주 정도 소요되므로 급하게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용도의 정부지원 대출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기존 대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이면 자격 미달로 자동 탈락
- 소득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부채 8천만원 초과 시 심사에서 제외되므로 사전 확인 필수
- 대출실행 후 6개월 이내 퇴사 시 일시상환 요구될 수 있음
- 허위서류 제출 시 5년간 모든 근로복지 서비스 이용 제한
근로자 대출 종류별 한도 비교
용도별로 대출 한도와 금리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세요. 중복 신청은 불가하지만, 상환 후 다른 종류의 대출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종류 | 최대한도 | 금리 |
|---|---|---|
| 생활안정자금 | 1천만원 | 연 2.5% |
| 전세자금 | 1억원 | 연 2.2% |
| 주택구입자금 | 2억원 | 연 2.7% |
| 의료비 | 1천만원 | 연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