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70%가 신청 방법을 몰라 포기합니다. 온라인으로 단 10분이면 신청 완료되고, 자격만 맞으면 거의 100% 승인되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
만 15세~34세 청년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내 3개월 미만이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병역이행자는 만 39세까지 연령 제한이 확대되므로 꼭 확인하세요.
10분이면 끝나는 온라인 신청방법
1단계: 워크넷 접속 및 로그인
워크넷(work.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5분 이내로 가입 완료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 선택
메인화면 상단의 '청년' 메뉴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클릭합니다. 또는 검색창에 '도약장려금'을 입력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개인정보, 취업정보, 근로내용을 입력하고 필수서류(재직증명서, 통장사본)를 첨부합니다. 모든 정보 입력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즉시 접수되며,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최대 1,200만원 지급액 총정리
6개월 근속 시 600만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600만원으로 총 1,200만원이 지급됩니다. 6개월차에 1차 신청, 12개월차에 2차 신청하면 되며, 각각 신청 후 30일 이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중소기업은 6개월당 450만원씩 총 9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기업과 청년 모두 혜택을 받습니다. 단, 중도퇴사하면 지급이 중단되므로 근속 기간을 꼭 채워야 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3가지
신청 과정에서 작은 실수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3가지만 주의하면 승인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입사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재직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것만 유효하므로, 신청 직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래된 서류는 반려됩니다.
- 주 30시간 미만 근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시간제 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속 기간별 지급액 비교표
청년과 기업이 받는 지급액을 근속 기간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시점에 신청해야 하는 금액과 조건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 근속 기간 | 청년 지급액 | 기업 지급액 |
|---|---|---|
| 6개월 근속 | 600만원 | 450만원 |
| 12개월 근속 | 1,200만원(누적) | 900만원(누적) |
| 신청 시기 | 6개월·12개월 차 | 6개월·12개월 차 |
| 지급 방법 | 본인 계좌 입금 | 기업 계좌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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