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력내역서 발급 후 바로 신청하는 지원금 5가지

 

📋 고용보험 활용 가이드 | 2026년 최신 기준

고용보험 이력내역서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서류 하나로 신청 가능한 정부 지원금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 육아휴직급여 · 출산급여 · 내일배움카드 · 국민취업지원제도

📊 이력내역서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눈에 보기

실업급여
일 최대 68,100원
최장 270일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450만원
(6+6 특례)
출산급여
월 최대 200만원
90일(다태아 120일)
내일배움카드
최대 500만원
훈련비 지원
국민취업지원
월 60만원
최대 6개월
배우자출산휴가
2026년 20일 확대
상한 168만원
💡 핵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는 무료 발급이며, 위 지원금 신청 시 자격 증빙 서류로 활용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도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이력내역서 발급 방법 4가지

지원금 신청 전 반드시 이력내역서를 먼저 발급해두세요. 4가지 방법 중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① 온라인 (추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② 정부24
gov.kr 접속 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검색
모바일에서도 발급 가능
🏧
③ 무인발급기
주민센터·구청·세무서
일부 지하철역 설치
'보건복지' 또는 '고용산재보험' 선택
🏢
④ 근로복지공단 방문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
콜센터 1588-0075
유선 신청(본인 확인 필수)
발급 팁: 온라인 발급 시 '전체 이력'으로 출력하세요. 거주 기간 조건 확인이 필요한 지원금의 경우 전체 주소 이력 포함 버전이 필요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지원금별 상세 안내

① 실업급여 (구직급여)
💵 2026년 지급 금액
일 최대 68,100원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하한액: 일 66,048원
상한액: 일 68,100원
지급 기간: 120일~270일
📋 신청 자격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
✔ 비자발적 퇴직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
✔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 불가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근무 증빙이 가능하면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② 육아휴직급여
💵 2026년 지급 금액
월 최대 450만원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6+6 특례: 부모 동시 사용 시 최대 월 450만원
📋 신청 자격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만 8세 이하(초교 2학년 이하) 자녀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 한부모 첫 3개월 상한 300만원
🍼 2026년 변경사항: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총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기존 1년). 6+6 특례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 월 450만원).
③ 출산전후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최대 200만원
90일(다태아 120일)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전액
대규모 기업: 30일분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 168만원
2026년부터 20일(유급)로 확대
기존 10일 → 20일 (2배 증가)
분할사용 최대 3회 가능
출산 후 120일 이내 신청
④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금액
최대 500만원
기본 지원: 300만원 (5년)
취약계층·특화: 최대 500만원
훈련비 자부담 15~55%
실업자·저소득층은 자부담 면제 가능
📋 신청 자격
재직자·실업자 모두 가능
✔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
✗ 현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 만 75세 이상 제외
✗ 졸업 예정 아닌 고·대학생 제외
📚 사용처: 어학·IT·자격증·직무교육 등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 고용24(work24.go.kr) → 직업능력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 신청.
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지급 금액
월 6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총 360만원)
1유형: 저소득 구직자 대상
2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 추가 지원 가능
📋 신청 자격 (1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 15세~69세 구직자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필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

📱 지원금 신청 순서 가이드

  • 1
    이력내역서 발급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로그인 → 개인메뉴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선택 → 전체이력 신청 → 출력. 무료 발급, 즉시 출력 가능.
  • 2
    고용24 접속 · 지원금 확인
    고용24(work24.go.kr) 접속 → 로그인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내일배움카드 등 신청 메뉴 확인.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이력내역서 자동 제출 가능.
  • 3
    지원금별 추가 서류 준비
    실업급여: 이직확인서(회사 제출) + 구직신청서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증명자료
    출산급여: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내일배움카드: 별도 서류 없이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 4
    신청 후 심사 · 지급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후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 가능. 심사 완료 후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실업급여 주의: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므로 퇴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이력내역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는 정부24,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근로복지공단 직접 방문으로도 발급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Q. 알바·단기 근무도 고용보험 이력에 잡히나요?
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됩니다. 단, 사업주가 미가입했을 경우 이력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경우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3년 이내 이력을 소급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Q.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두 급여는 동시 수급이 불가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되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 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내일배움카드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어학(영어·중국어 등), IT·코딩, 자격증 취득(정보처리기사·위험물산업기사 등), 제과제빵, 바리스타, 회계·세무, 뷰티 등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훈련과정을 검색하고 수강 신청하면 됩니다.
Q. 이력내역서에 근무 이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력내역서에 근무 이력이 없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없거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고용보험 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total.comwel.or.kr 접속 → 이력내역서 무료 발급 → 고용24(work24.go.kr)에서 지원금 신청. 실업급여(일 최대 68,100원·최장 270일) · 육아휴직급여(월 최대 450만원) · 출산급여 · 내일배움카드(최대 500만원) · 국민취업지원(월 60만원)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출처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total.comwel.or.kr
② 고용24 실업급여·육아휴직·내일배움카드 안내 · work24.go.kr
③ 정부24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 안내 · gov.kr
④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 안내 (2026년 기준)
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안내 · easylaw.go.kr
※ 지원금 금액·자격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