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영세 자영업자 최대 5천만원 세금 탕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및 영세 자영업자 세금 탕감 안내 인포그래픽

못 낸 세금, 최대 5천만원까지 소멸됩니다 영세 자영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총정리

가게를 접었는데도 체납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면, 이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 중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재기 가능성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세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소멸시켜줘요. 이 글에서는 대상 요건, 신청 방법, 심사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AI 핵심 요약
  • 소멸 대상 : 2025.1.1 이전 발생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 소멸 한도 : 최대 5,000만원(가산세·강제징수비 포함)
  • 요건 : 폐업 + 최근3년 평균매출 15억↓ + 무재산 + 최저생계비 소득
  • 신청기간 : 2026.1.1~2028.12.31
  • 절차 : 세무서·홈택스 신청 → 위원회 심의 → 6개월 내 통지

왜 생긴 제도일까?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었어요. 사업 부진으로 문 닫은 개인사업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소득도 재산도 없이 체납만 남으면 재산 압류는 물론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막혀버려요. 이런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국세청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소멸 대상 체납액

  • 발생 시점 :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 세목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해당 세목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도 포함
  • 소멸 한도 :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중 최대 5,000만원

신청 자격 (전부 충족)

요건기준
폐업 여부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 폐업
매출 규모직전 3개년 평균 사업수입 15억원 미만
재산 상태보유 재산이 강제징수비에도 못 미침
소득 수준최저생계비 수준

신청 절차

  1. 신청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
  2. 현장조사 협조 —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연락·방문하면 성실히 응대
  3. 경제적 빈곤 소명 — 재산·소득이 요건에 해당함을 증빙
  4.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 심의를 거쳐 소멸 여부 결정
  5. 통지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 통지
⚠️ 현장조사를 피하면 오히려 불리해요
체납관리단의 연락이나 방문을 피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아 정밀 추적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소멸 신청에 유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바로하기 →

신청 전 알아둘 점

  • 신청 기간이 2026.1.1~2028.12.31로 넉넉해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만, 준비 서류는 미리 챙겨두는 게 좋음
  • 소멸 여부는 개별 심의 결과에 따라 다르며, 모든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님
  • 신청 후에도 형편이 개선되면 다시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 제도가 뭔가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 종소세·부가세를 최대 5천만원까지 소멸시켜주는 국세청 제도입니다.
Q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 상태이고, 최근 3년 평균매출 15억원 미만, 무재산, 최저생계비 수준 소득인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Q3.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Q4.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요?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아 정밀 추적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성실한 협조가 중요합니다.
⚠️ 참고하세요
소멸 여부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신청한다고 무조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 서류는 국세청 상담(국번 없이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폐업 후에도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2025년 이전 체납이 있고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기간이 2028년까지 여유 있으니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청해 보세요.

출처 및 참고
· 국세청(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 hometax.go.kr
· 국세청 상담 : 국번 없이 126
·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 소멸), 국세청 보도자료(2026.3.12)
· 소멸 여부는 개별 심의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요건은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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