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는데도 예전 체납세금 때문에 계속 발목 잡히신 적 있나요?
국세청이 시행 중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재기 가능성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세금을 최대5,000만원까지 소멸시켜줘요.
2025년1월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이 대상이고, 폐업+매출15억미만+무재산+최저생계비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청
신청 자격 (전부 충족)
| 요건 | 기준 |
|---|---|
| 폐업 여부 |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 폐업 |
| 매출 규모 | 직전 3개년 평균 사업수입 15억원 미만 |
| 재산 상태 | 보유 재산이 강제징수비에도 못 미침 |
| 소득 수준 | 최저생계비 수준 |
신청 절차 5단계
- ①신청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
- ②현장조사 협조 —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연락·방문하면 성실히 응대
- ③경제적 빈곤 소명 — 재산·소득이 요건에 해당함을 증빙
- ④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 심의를 거쳐 소멸 여부 결정
- ⑤통지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 통지
- ⚠️ 현장조사를 피하면 오히려 불리해요. 연락을 끊으면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아 정밀추적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Q. 이 제도가 뭔가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 종소세·부가세를 최대5천만원까지 소멸시켜주는 국세청 제도입니다. 2025년1월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이 대상입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했고, 최근3년 평균매출 15억원 미만, 무재산, 최저생계비 수준 소득인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Q. 체납관리단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락하거나 방문할 때 연락을 끊으면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아 정밀추적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는 성실히 협조하는 게 유리합니다.
소멸 여부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신청한다고 무조건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 서류는 국세청 상담(국번 없이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마무리
정리하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폐업 후에도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2025년 이전 체납이 있고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기간이 2028년까지 여유 있으니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신청해 보세요.
출처 및 참고
· 국세청(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 hometax.go.kr
· 국세청 상담 : 국번 없이 126
·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 소멸), 국세청 보도자료(2026.3.12)
· 블로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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