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원비를 매달 냈는데 연말정산에서 학원비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당황한 적 있으세요? 교육비는 아이 나이에 따라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갈려요.
서류를 내기 전인 지금 영수증을 챙겨두면 놓치는 게 줄어요. 취학 전인지, 초중고인지, 대학생인지부터 나눠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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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과 한도
교육비는 쓴 돈의 15%를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예요. 대상은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중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고, 소득 기준은 연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로 안내돼요. 교육비는 나이 제한이 없다고 소개돼요.
한도는 대상에 따라 달라요. 취학 전부터 고등학생까지는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연 900만 원이에요.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다고 설명돼요.
자녀 교육비 인정 항목
취학 전 아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비, 방과후과정비에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까지 공제 대상으로 소개돼요. 다만 학원은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배우는 경우라고 해요.
초·중·고는 수업료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돼요. 교복은 중·고생 연 50만 원, 체험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예요. 초·중·고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돼요.
본인 대학원과 학자금대출
본인이 다니는 대학원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는 한도 없이 공제 대상으로 소개돼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대상인데, 같은 해 등록금으로 이미 공제받았다면 중복 공제는 안 된다고 해요.
반대로 자녀의 대학원비는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있어요. 가족 중 누구의 교육비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영수증 이름을 꼭 확인하세요.
맞벌이 배분과 챙길 서류
맞벌이라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배우자만 그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아요. 세율이 높은 쪽에 올리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사람마다 달라서 미리보기로 비교해보세요.
홈택스 간소화에는 교복비, 체험학습비, 일부 학원비가 안 뜰 수 있어서 해당 기관에서 납입증명서나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해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올해부터 인정한다는 보도도 있는데, 적용 시점이 기사에서 분명하지 않으니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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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낸 교육비는 언제 정산하나요?
올해 낸 교육비는 보통 내년 1월 중순 이후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확인하고, 회사에 서류를 내는 방식으로 정산해요.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Q. 초등학생 학원비는 정말 안 되나요?
초·중·고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돼요. 다만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인정 보도가 있어서 올해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장학금을 받았다면요?
장학금이나 학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자료마다 설명이 달라 실제 본인이 낸 금액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사이트와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은 2026년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했고, 2026년 세제개편안의 교육비 관련 변경은 국회 통과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어요. 올해 기준은 홈택스와 국세청(126)에서 꼭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 자녀 학원비·대학 등록금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위키독스 2026.7) : wikidocs.net
· 내년부터 영유 세액공제 제외, 초1·2 예체능 학원비(머니투데이 2026.8.4) : mt.co.kr
·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총정리(glasswallet) : glasswall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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