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납부가 자동으로 끝나요. 그런데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거나 연금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 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어요.
다만 직장에서 절반 내주던 때와 달리 보험료를 전부 내가 부담하고, 직접 신청해야 해요. 60세 생일이 지났다면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먼저 알아보는 게 좋아요.
공단 상담 1355
임의계속가입, 누가 하나요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만 60세 이후 65세가 되기 전까지 가입을 이어가는 제도예요.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이라 연금을 못 받게 될 때, 또는 10년을 넘었어도 연금을 더 늘리고 싶을 때 이용해요.
60세에 도달해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임의계속가입은 안 돼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는 제한이 있고, 다시 직장에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가입은 끝나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보험료율은 올해 9.5%예요. 연금개혁법에 따라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돼요. 임의계속가입자는 이 보험료를 회사와 나누지 않고 전액 본인이 내요.
내가 고른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요.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을 100만 원으로 하면 월 9만 5천 원이에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과 상한은 해마다 조정되고 자료마다 달라서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전화 1355, 공단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분증이 필요하고 전화·온라인은 본인 인증으로 대신해요.
신청 전에 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로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의 세부 절차는 자료마다 조금 달라서, 1355에 한 번 물어보는 게 확실해요.
추후납부와 뭐가 다른가요
추후납부(추납)는 과거에 못 낸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제도이고,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 앞으로의 기간을 더 쌓는 제도예요. 둘은 함께 쓸 수도 있어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연금액이 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고,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될 수 있어요. 보험료를 오래 안 내면 자격이 없어질 수 있으니 중간에 멈출 때도 공단에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열기
자주 묻는 질문
Q. 60세가 지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되나요?
네, 60세가 되면 의무 가입이 끝나요. 더 내고 싶으면 65세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직접 신청해야 해요.
Q.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임의계속가입이 안 돼서 받기 전에 상담이 중요해요.
Q. 보험료는 회사가 절반 내주나요?
아니에요. 임의계속가입자는 선택한 기준소득월액의 9.5%를 전액 본인이 내요.
보험료율과 대상은 연금개혁법·제3자 정리 자료 기준이고,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과 신청 세부 절차는 자료마다 달라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출처 및 참고
·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자격 정리(위키독스) : wikidocs.net
· 국민연금 추후납부 vs 임의계속가입(아시아탑) : asiatop.co.kr
· 국민연금공단 : 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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