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미리 확인하고 최대 환급금 받으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놓친 공제항목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2026년 1월 받을 환급금을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 언제든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조회가이드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이동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선택하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한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3단계: 미리보기 및 예상 환급액 확인
2025년 1~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2026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의 예상 지출 금액을 항목별로 수정할 수 있고, 공제항목별 세부내역도 함께 제공됩니다.
놓친 공제항목 찾는 방법
미리보기에서 제공되는 공제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특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자동 수집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추가 공제 시 환급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실시간으로 계산해줍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체크카드) 중 어떤 결제 수단을 얼마나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누락 공제를 발견했다면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서
-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원비, 대학교 등록금 포함)
-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서
- 보험료 납입증명서 (보장성 보험료)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연말정산 주요 일정 한눈에
2025년 연말정산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각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다릅니다.
| 일정 | 기간 | 내용 |
|---|---|---|
| 미리보기 서비스 | 2024.11.5~ | 예상 세액 미리 계산 |
| 간소화 자료 조회 | 2025.1.15~ | 공제 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
| 회사 서류 제출 | 2025.1월~3.10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
| 환급 또는 추가납부 | 2025.2~4월 | 최종 정산 결과 확인 |
절세 꿀팁 총정리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로 받기 위한 실전 절세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정하며 세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적용)
- 의료비: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한도 없음
- 교육비: 본인은 한도 없음, 자녀 1인당 최대 300만원
- 기부금: 1천만원 이하 20%, 초과분 35% 세액공제
- 연금저축: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소득에 따라 13.2~16.5%)
- 월세: 연 750만원 한도 내 15~17% 세액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
📞 문의처
• 국세청 상담센터: 126 (평일 09:00~18:00)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주의사항
• 미리보기는 예상 금액으로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음
• 1~9월 자료 기반이므로 10~12월 지출 예상액 직접 입력 필요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증빙서류 제출
• 부양가족 공제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소득요건 충족 필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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