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사는데 수천만원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최대 연 1,8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입니다. 하지만 요건을 제대로 모르면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데, 지금부터 정확한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조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하며,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만 해당되고, 차입금은 주택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빌린 것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최대 공제한도는 연 1,8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이며, 일반 변동금리는 연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절세 효과 극대화 방법
고정금리·비거치식 선택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을 선택하면 연 1,800만원까지 공제받아 소득세율 35% 기준 연 63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비 공제한도가 3배 이상 높아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상환기간 30년 이상 설정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이면 공제율이 2%로 상승해 연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차입금의 이자 부담도 함께 계산해야 실질 이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전략 활용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쪽 명의로 대출받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실제 환급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 42%라면 연 75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완벽가이드
매년 1월 연말정산 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조회되므로 회사에 서류 제출만 하면 완료되며,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단, 차입금 잔액증명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아 보관해야 하고, 중도상환 시 공제 한도가 변경되므로 증빙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실수하면 공제 불가 함정
공제 요건을 충족해도 실수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택 취득 후 전입신고를 늦게 하거나, 대출 시점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중도상환 시 상환기간이 단축되면서 공제요건을 상실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완료 필수 (기준시가 4억 이하는 전입요건 없음)
- 중도상환 시 상환기간 15년 이상 유지되는지 확인 후 진행
- 주택담보대출을 일반대출로 전환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제 불가하므로 증여나 매매 시점 조율 필요
- 상환은 실제로 이자를 납부한 금액만 인정되므로 연체 시 해당 금액 제외
대출 유형별 공제한도 비교
대출 상환기간과 금리 유형에 따라 공제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본인에게 유리한 대출 조건을 선택하세요.
| 대출 유형 | 상환기간 | 연간 공제한도 |
|---|---|---|
| 고정금리·비거치식 | 15년~29년 | 1,800만원 |
| 고정금리·비거치식 | 30년 이상 | 2,000만원 |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5년 이상 | 1,500만원 |
| 일반 변동금리 | 15년 이상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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