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신고 기한 지났어요] 일반신고자의 5월 신고기한은 이미 지났어요. 아직 신고 못 하셨다면 기한후신고를 서두르세요 —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높아요.
종합소득세, 나도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대상 여부부터 정확한 신고기간까지 정리했어요. 신고방법이 궁금하면 신고방법·세율 글을 함께 확인하세요.
매년5월일반신고기간(1일~31일)
6월말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과세대상사업·근로외·기타소득 등
연말정산완료자원칙적으로 신고면제
기한후신고연중상시가능
무신고가산세20%기한놓치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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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사업소득자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3.3%원천징수), 배달·유튜브 등 부업소득자
- 임대소득자 —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자 — 강연료·원고료 등 일정금액 초과분
- 이자·배당소득자 — 금융소득이 연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금융소득종합과세)
- 2곳이상 근로소득자 — 이직등으로 여러 회사에서 근로소득 받고 합산정산 안한 경우
- 연말정산 완료한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제외! 단, 근로소득외 다른소득이 있으면 합산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기간 정리
| 구분 | 신고기간 | 대상 |
|---|---|---|
| 일반신고 | 5월1일~5월31일 | 대부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 성실신고확인대상 | 5월1일~6월30일 |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이상 사업자 |
| 성실신고확인서제출 | 6월30일까지 | 세무대리인 확인 필요 |
| 기한후신고 | 연중상시 | 기한 놓친 모든 신고대상자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의 사전확인을 거쳐야해서 신고기한이 한달 더 늘어나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1곳 근무기준)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일용근로소득 등)
- 연금소득이 사적연금 연1,5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 [실제 사례]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배달 아르바이트로 부수입이 있었는데,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 안 했어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와서야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신고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한후신고로 처리했는데, 미리 알았으면 가산세를 안 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웠어요. 부업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신고해야하나요?
연말정산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필요없어요. 다만 부업·임대소득등 다른소득 있으면 합산신고대상이에요.
Q2.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무엇인가요?
업종별기준수입금액이상 사업자로, 세무대리인 확인후 신고해야해요. 기한이 6월말까지 한달 연장돼요.
Q3. 신고기한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할수있나요?
네, 기한후신고가 가능해요. 홈택스에서 언제든 신고할수있고, 빨리할수록 가산세감면율이 높아요.
⚠️ 참고하세요
개인별 신고대상 여부는 소득종류·금액에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개인별 신고대상 여부는 소득종류·금액에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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