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 어디에 얼마를 넣어야 연말정산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두 계좌 합산 900만 원이고,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해요.
둘의 차이와 소득별 환급액, ISA 만기 자금 활용, 받을 때 내는 세금까지 한 번에 비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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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vs IRP, 뭐가 다를까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우고 IRP에 300만 원을 더하면 900만 원이 되고,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같은 한도예요. 두 계좌 모두 만 55세 이후, 가입 5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소득별 공제율과 환급액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 신고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가 16.5% 구간이에요.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라, 낸 세금이 적으면 환급액도 줄 수 있어요.
ISA 만기 자금 연계 혜택
- 조건 —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해당돼요.
- 혜택 — 이전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 인정하며,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에요. 합산 900만 원에 더해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확인할 것 — 세부 조건은 가입한 증권사와 국세청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받을 때 세금과 중도해지
- 연금소득세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가 부과돼요.
- 퇴직소득세 감면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수령 1~10년차는 30%, 11년차부터는 40%를 감면해요.
- 연 1,500만 원 초과 —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해야 해요.
- 중도해지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질병·파산·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3.3~5.5%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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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나요?
연금저축만 넣으면 연 600만원까지, IRP는 단독으로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고, 두 계좌를 함께 쓰면 합산 연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Q. 세액공제로 얼마나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가 적용돼 900만원을 채우면 각각 최대 148만 5천원, 118만 8천원입니다. 다만 환급은 이미 낸 세금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질병·파산·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3.3~5.5% 저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올해 기준이에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연금계좌의 기본 한도와 공제율은 바뀌지 않았고, 청년 IRP 세제 지원 확대와 ISA 개편은 대부분 2027년 1월 1일 이후 시행 예정이라 올해 연말정산과는 무관해요. 다만 개편안 단계라 최종 확정은 아니니 변동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fss.or.kr
· 연금상품 비교공시 : fss.or.kr/lifeplan
· 2026년 세제개편안 : 삼일PwC Tax News Flash(2026.8.3)
· 세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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