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을 나이가 다가오는데 일을 계속하고 있거나 당장 급하지 않다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죠. 바로 받을지, 조금 미뤄서 더 받을지요. 국민연금공단은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0.6%, 연 7.2%를 가산해서 지급한다고 안내해요.
다만 더 받는 만큼 오래 살아야 이득이라 손익분기를 따져봐야 해요. 가산율과 신청 방법, 계산 예시를 차례로 정리해볼게요.
연기연금 신청하기
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바로 받지 않고 일정 기간 늦춰서 받는 제도예요. 늦춘 만큼 연금액에 가산이 붙는데, 국민연금공단 안내로는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월 지급액의 0.6%, 1년이면 7.2%예요.
연기 가능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알려져 있고, 이 경우 가산율이 최대 36%예요. 일부만 연기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전부를 미루기 부담스러우면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에서 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방문이나 우편, 팩스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서 공단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연기를 여러 번 신청하면 연기 기간 중에는 종전 연기에 대한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돼요. 이 부분이 헷갈리기 쉬우니, 신청하기 전에 내 연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1355 고객센터에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손익분기와 유의점
연기연금이 이득인지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기사에서 든 가정으로, 월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을 전부 미루면 월 약 136만 원으로 늘지만 미룬 5년 동안 받지 못한 약 6,000만 원을 메우려면 약 84세 전후까지는 살아야 본전이에요.
또 연기해서 늘어난 연금액은 유족연금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 연금이 늘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소득이 있어서 수급이 감액될 수 있는 경우처럼 연기가 유리한 상황도 있으니, 내 상황은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연기연금 가산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연기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0.6%, 연 7.2%가 가산돼요. 최대 5년이면 36%로 알려져 있어요.
Q.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나요?
일부 연기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연기 비율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Q. 연기하면 유족연금도 늘어나나요?
연기로 늘어난 노령연금액은 유족연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가족 상황까지 같이 고려해보세요.
가산율과 연기 규정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내 상황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 국민연금공단 연기연금 안내 : nps.or.kr
· 정책브리핑 연기 시 연 7.2% 가산 : korea.kr
· 위키트리 연기연금 기사 : 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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