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방법, 대출 다 갚은 뒤 셀프로 하는 순서와 비용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준비하는 서류와 등기소 방문 모습

대출을 마지막까지 다 갚고 나면 다 끝난 것 같지만,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이 여전히 올라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집을 팔거나 새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이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출을 다 갚았다면 근저당권 말소등기까지 해야 끝이에요.

법무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하는 방법과 서류, 비용을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차례로 정리해볼게요.




말소등기 안내 보기


말소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

근저당권은 대출을 갚아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등기부에서 지우는 말소등기를 해야 기록이 정리돼요. 말소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매나 새 대출 때 불필요한 확인 절차가 생길 수 있어요.

말소는 대출을 갚은 뒤 근저당권자(보통 은행)와 소유자가 함께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은행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방식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니 완납할 때 꼭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와 비용

생활법령정보에 안내된 제출 서류는 해지증서, 필요하면 위임장, 등기필정보,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예요. 해지증서 같은 서류는 은행에서 받아야 해서 완납하면서 같이 요청하는 게 좋아요.

항목
금액(생활법령 안내)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1,200원)
등기 수수료
서면 4,000원 / 전자표준양식 3,000원 / 전자신청 1,000원

비용은 등록면허세 건당 6,000원에 지방교육세 20%(합쳐 7,200원), 거기에 등기 수수료가 더해져요. 수수료는 서면 방문 4,000원, 전자표준양식 3,000원, 전자신청 1,000원으로 안내돼요.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필요 없다고 해요.

신청 순서

순서는 이렇게 가면 돼요. 먼저 대출을 완납하고 은행에서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요. 그다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준비해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이 끝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서 근저당 기록이 말소로 정리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방문이 번거롭다면 전자신청 방법도 있으니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확인해보세요. 전자신청 요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예시로 보는 상황] 주택담보대출을 마지막 달에 다 갚았다고 가정해볼게요. 은행 창구에서 완납 확인서만 받고 나오면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요. 이런 경우라면 완납하는 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고, 한 달쯤 뒤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보는 게 안전해요.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을 갚으면 근저당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말소등기를 별도로 신청해야 등기부에서 지워져요. 완납할 때 은행에 말소 서류를 요청하세요.

Q. 셀프로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생활법령정보 기준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 수수료 1,000~4,000원이 안내돼요. 방식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나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기본이에요. 전자신청 가능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 참고하세요
비용과 서류는 생활법령정보의 일반 안내 기준이에요. 금융기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에 등기소나 해당 은행에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 생활법령정보 근저당권 말소등기 : easylaw.go.kr
· 생활법령정보 제출서류 : easylaw.go.kr
· 인터넷등기소 : 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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